낙태허용1 임신 14주 까지 낙태허용 입법예고??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에 입법을 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19년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 불을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인데요 헌법 재판소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된다는 의견을 함께 냈다고 합니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성범죄 피해나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고려해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졌는데요, 다만 정부가 고심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러 하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임신과 낙태에 대한 이.. 2020.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