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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s Life/직장인의 일상생활

임신 14주 까지 낙태허용 입법예고??

by 방송상품찾기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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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에 입법을 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19년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 불을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인데요

헌법 재판소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된다는 의견을 함께 냈다고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성범죄 피해나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고려해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졌는데요, 다만 정부가 고심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러 하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임신과 낙태에 대한 이야기는 매번 토론의 이슈가 되어왔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특정 기간내에는

낙태를 허용하게 되는데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따라오겠지만, 실제로 정말 어쩔수 없는 경우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점점 성장하고 있는 아기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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